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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틈새일기 2025. 5. 18. 15:06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후회할 공제 총정리! 💡 기본적인 공제부터 특별한 경우의 추가 공제,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 공제까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종합소득세, 제대로 알고 세금 부담 확 줄여봐요! 😊

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제도들은 종류도 많고 요건도 까다로워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들여 살펴보면,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던 공제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확 줄여주는 기본적인 공제부터 추가 공제, 소득 공제까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면서 절세 노하우를 함께 파헤쳐 봐요!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알아보기 🤔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은 물론이고, 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한 명당 연 150만원씩 공제가 되니,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죠? 각 부양가족별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배우자 공제

  •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해요.
  • 나이 요건은 없지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 가장 중요한 건 법률혼 관계여야 한다는 점! 사실혼 관계는 아쉽게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2. 부모(조부모) 공제

  •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은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되겠네요.
  • 나이 요건에 예외가 있어요!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장애인이시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예: 만 50세 장애인 모친 공제 가능)
  •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실제로 제가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는 동거 요건이 없다는 점과 비교되죠?)
  •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3. 자녀(손자녀) 공제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4년 귀속분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는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예: 만 25세 장애인 자녀 공제 가능)
  • 자녀나 손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4. 형제자매 공제

  •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 나이 요건의 예외는 장애인! 장애인인 형제자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됩니다. (예: 만 25세 장애인 형제 공제 가능)
  • 동거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취업 등 일시적인 퇴거는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5. 위탁아동 및 수급자 공제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공제가 가능해요.
  • 수급자: 나이 요건은 따로 없지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6. 기타 친족 공제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누이, 시동생)는 동거, 소득,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해요.

 

  • ⚠️ 주의하세요!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 그 외 기타 친족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살펴보기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더 줄여주는 제도예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공제예요. 2024년 귀속분은 195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 💡 알아두세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경로우대자 요건을 충족하면
  •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등록증으로 쉽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3.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에게 적용되는 공제예요.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여야 하고,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꼭 저와 같은 세대원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손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
  • 한부모 공제 대상에는 조부모님도 포함된답니다. (예: 홀로 손주를 키우시는 할아버지도 해당!)
  • 부녀자 공제와는 달리 소득 요건이 없어요.

 

  • ⚠️ 주의하세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공제만 적용된답니다!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제가 벌어들인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크답니다!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소득공제

  • 거주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해요.
  •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돼요. 회사가 공제만 하고 납부를 안 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전액이 공제돼요. 입사 전에 납부했거나 퇴사 후에 납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 마찬가지로 거주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해요. 부양가족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답니다.
  •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돼요.

 

  • ⚠️ 주의하세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 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해요.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 국민연금보험료와 다른 점이니 꼭 확인하세요!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과세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돼요.
  • 금융기관 차입분: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해요. 제가 직접 신용대출받아서 임대인에게 준 경우는 공제 안 된답니다!
  • 개인 차입분 (대부업자 제외): 저는 근로자로서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이 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하답니다.

 

  • ⚠️ 주의하세요! 과세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시면 이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해요. (2014년 1월 1일 이후 빌린 돈부터는 국민주택 규모 요건은 사라졌어요.)

 

  • ⚠️ 주의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자금은 제외된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하고요.
  •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5.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
  • 소득공제액은 연간 납입액의 40%이고, 연 72만원까지 한도가 있답니다.

6.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근로자가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기업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답니다.
  • 공제 한도는 사업(근로)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 사업(근로) 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한도
    • 사업(근로) 소득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한도
    • 사업(근로) 소득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7.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해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대원은 안 된답니다.
  • 어떤 저축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 청약저축: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있어도 가능했지만, 2010년 이후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당 연도에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8.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경우, 투자를 한 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총 3년 중에 제가 원하는 1개 연도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이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답니다.

9.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저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시작돼요.
  •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직계존비속은 나이 요건은 없어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 만 55세 모친, 만 25세 딸 사용액 공제 가능)

 

  • ⚠️ 주의하세요!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은 제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더라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1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사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낸 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 4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사주 인출할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 돼요. (이 경우는 우리사주 인출 시에도 세금이 없어요.)

1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상시 근로자를 위한 공제예요.

  • 소득공제 금액은 (직전 연도 임금 총액 - 해당 연도 임금 총액) × 50%이고, 연 1천만원까지 한도가 있답니다.

1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가입 당시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해야 하고요.
  • 저축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0년 되기 전에 인출하지 않아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 주의하세요!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또는 가입일로부터 10년 안에 중도 인출하면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진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절세, 꼼꼼함이 답! 📝

종합소득세 신고, 정말 이것저것 챙길 게 많죠?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저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잘 따져보면 분명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첫째, 나의 상황과 부양가족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챙기자!
  2. 둘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당연히 받는 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공제, 저축성 공제 등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확인해 보자!
  3. 셋째, 각 공제 항목별 세부 요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자!
  4. 넷째, 헷갈리는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나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자!

세금 신고는 복잡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저의 소중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정보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

종합소득세 공제 핵심 요약 ✨

👨‍👩‍👧‍👦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나이/소득/동거 요건 확인!)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
💸 소득공제: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핵심 절세 항목! (연금, 보험료, 주택, 신용카드 등)
꼼꼼한 확인 필수! 공제 요건과 필요 서류를 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 아니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만 50세 장애인 부모님도 부모님 공제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기본공제는 원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는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료는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A: ⚠️ 아니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 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 사용액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 및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만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의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