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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수사 향방은?

틈새일기 2025. 6. 24. 21:26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뤄진 조치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초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법 역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둘러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전망을 심층적으로 조명해봅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전격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월 24일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의 배경과 혐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해왔으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경찰에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를 제안하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가 핵심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거부와 저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입장: "끌려다니지 않겠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뒤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법이 공평하게 적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에 별도의 출석 요구 없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감 있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은석 특검이 노련한 '특수통'답게 초반부터 허를 찌르는 수로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에 필요한 수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사용할 조사실도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측의 즉각적인 반발과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기습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습적이고 부당한 조치" 강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바뀌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출석 요구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임할 계획이었다"며 "수사기관 변경 시에는 새로운 소환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게시된 입장문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의 첫 공식 대응이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절차적 반격'으로 읽힙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특검의 '정당한 요청'에는 적극 응하겠다며 수사 방해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환 불응에 대한 입장 차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및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이 '총 세 차례의 소환 불응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보는 것과 대조되는 시각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시 향후 절차와 수사 전망

이번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수사 방향성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장 발부 시 구금 및 조사 가능성

만약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여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하여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과거 경호처가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띠'를 구축하여 영장 집행을 막았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물리적 방어 수단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진술 여부가 수사 국면 전환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수사는 비상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여부, 청와대-국방부 보고 체계, 기무사 개입 등 권력 지휘라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강경 반박으로 인해, 향후 수사는 '정당한 수사 절차 준수 여부', '정치적 고려의 개입 여부', '체포영장의 실질적 요건 성립 문제' 등 절차적 정당성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 및 여론의 반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조속한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영장 발부가 사법 정의'라고 주장하며, "법을 조롱하는 내란 수괴에게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윤석열을 다시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체포에 이어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를 통해 윤석열을 신속하게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사법부에게도 "애초에 법원이 자초한 일인 만큼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로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 등도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역사적 선례와 향후 사법 절차의 중요성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수사 불응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비협조를 수사의 본질로 보고 강제수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습 영장' 프레임을 통해 절차적 부당함을 부각하고 정치적 박해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절차를 두고 '절차를 무시한 특검'이라는 방어 논리와, '수사를 무력화한 피의자'라는 정면 충돌이 맞붙는 상황에서,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