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들의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뉴진스 측이 상고심 격인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6월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재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가처분 결정은 지난 6월 25일 0시를 기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