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들의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뉴진스 측이 상고심 격인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6월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재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가처분 결정은 지난 6월 25일 0시를 기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일관된 판단: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이번 결정은 그간 진행되어 온 법적 다툼의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과 인용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 달 뒤인 올해 1월에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의신청 및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재차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7일 이 항고마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심 판단으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간접강제 신청 인용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더불어,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또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멤버별로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의 세부 판단
항고심 재판부는 항고 기각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양측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 감사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를 무너뜨렸다는 멤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민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이나 콘셉트 복제 등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멤버 측 주장 역시 재차 배척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독자 활동 금지가 뉴진스 멤버들의 직업 수행 및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준수하면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항고 포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재항고 포기로 인해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모든 연예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및 출연,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모두가 제한됩니다. 실제로 멤버 다니엘은 지난 6월 18일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명품 주얼리 브랜드 신제품 행사에 글로벌 앰버서더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해당 스케줄은 소속사 어도어가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도어의 입장과 뉴진스의 선택
어도어 측은 지난 6월 18일 항고심 결정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측은 여러 재판 과정에서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 왔습니다. 지난 4일 본안 소송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 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항고 포기로 인해 뉴진스는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연예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본안 소송과 그 중요성
이번 가처분 결정 확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이 1심 진행 중입니다. 이 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는 전속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항고 포기가 본안 소송에 대한 전략적 집중을 위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연예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결과이며, 뉴진스 측이 재항고를 포기하며 사실상 이 부분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소송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뉴진스와 어도어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법정 공방과 뉴진스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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